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4:5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의 집 대문 앞에서, 그날 상가집을 방문하기 위해 E이 운전하는 승용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나 진 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무엇 때문에 차를 세웠느냐.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는 “ 먼 지가 나니까, 천천히 다녀 라. ”라고 대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가 같은 마을 후배임에도 말을 함부로 놓고 건방진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 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E의 차량 본네트에 넘어뜨린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코,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 2회 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뺨을 수회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를 본네트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가슴, 코,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세우자 피고인이 조수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