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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7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C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진행경과 1)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고 한다

) D아파트 상가에서 ‘E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2013. 11. 8. F 외 2인이 G과 H에게 세종시 I 과수원 4208㎡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3) 또한 2013. 11. 19. F 외 2인이 J과 K에게 세종시 L, M 중 약 1,000평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시 I 과수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3. 12. 14.과 2013. 12. 30. 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세종시 L, M의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4. 1. 22.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세종특별자치시 N리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의 진행경과 1) O은 2013. 5. 28. 세종시 P, Q 임야 3611평을 1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원고가 중개하였지만, 당사자들의 합의로 중개업자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가 매수인을 대신하여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인 O과 원고, 피고는 2013. 12. 8.경 “O은 피고로부터 잔금 2,000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 대신 O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기 때문에, 피고가 추후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