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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8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9. 17:50 경 서울 영등포구 C 2 층 ‘D 고시원’ 총무실 앞에서, 피해자 E(61 세) 과 고시원 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9. 17:50 경 제 1 항 기재 고시원 1 층 현관 입구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따라 나오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등 확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