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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6 2014가단18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선정자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4. 3. 14. 13:50경 C교도소 진료실 입구에서 원고의 왼쪽 머리를 2회, 얼굴 양쪽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에 이어 원고를 C교도소 내 의료과로 끌고 가며 계속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C교도소 내 의료과에서도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갑 1 내지 8호증, 갑 1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D, E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① 선정자는 C교도소 소속 공무원이고, 선정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폭행행위는 외형상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이고, ② 원고는 2014. 3. 28. 수원지방검찰청 C지청에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공무원인 F 수사관 등은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의 재판절차진술권,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또한 ③ 원고는 2013. 6. 4. C교도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1513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교도소는 2013. 7. 22.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를 2013. 8. 1.에야 원고에게 송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C교도소의 주장에 대해 다툴 기회를 상실당한 채 위 행정소송이 각하되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①, ②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선정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