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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86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후, 그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이용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추가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4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사기죄 [처리]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