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20:45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122에 있는 구 종측시험장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내수 방면에서 수름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D(44세)가 운전하는 E 산성관광버스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912,48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수름재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