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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79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 저녁 무렵 인천 서구 B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함께 있던 C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생수에 타서 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2.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인 B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함께 있던 C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생수에 타서 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순번 1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