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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22315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88,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3.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작한 조형물을 대구로 운반하기 위하여, 2009. 11. 12. 21:00경 동료 근로자인 B과 함께 C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에 있는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출발하였다.

(2) 원고는 2009. 11. 13. 00: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단양터널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곤하고 졸리는 상태에서 앞서 가던 D 현대 4.5톤 화물차를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절구의 골절, 우측 비골신경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고, 동승자인 B은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야간 운전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을 제9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09. 11. 12. 피곤하고 졸리는 상태였던 원고로 하여금 야간에 조형물을 대구로 운송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B은 2009. 11. 12. 새벽에 도장공이 도장 작업을 하던 중 허리 통증으로 귀가하여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 도장 작업을 완료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09. 11. 11. 저녁에 회식이 있었는데 회식 도중 도장공이 도장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공장에 돌아간 사실도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2) 원고는 대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