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7. 21.까지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유선주택(이하 ‘유선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2. 12. 20.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692 남지유선아덴힐즈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21.부터 2013. 4. 30.까지, 공사금액 220,000,000원(매입세, 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유선주택과 사이에 2013. 2. 28.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유선주택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64,000, 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유선주택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11. 7.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91852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7. ‘유선주택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2014. 6. 30.까지, 나머지 30,000,000원은 2014. 7. 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4. 4. 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17,7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과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유선주택은 원고에게 약정공사대금 22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자인하고 있는 207,372,015원 약속어음 지급금 137,600,000원 현금지급금 48,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