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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9 2019고단1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17: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광장 분수대에서, '여성이 분수대에 대자로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B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난 안경 쓴 경찰 새끼가 제일 싫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