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2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청 광장 방면에서 명곡 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되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 우측 앞 휀 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 세) 이 운전하는 F K5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