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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21803

투자계약해지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1층의 커피전문점 임대차계약에 관한 입찰공고가 나자, 위 장소에서 커피전문점을 영업하기 위하여, 원고가 1억 5,000만 원, 피고가 1억 원을 각 투자하고, 원고가 하루 9시간, 피고가 하루 6시간을 각 근무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원고가 60%, 피고가 40% 각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그 무렵 원고는 1억 5,000만 원, 피고는 1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위 입찰 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2015. 8.경 F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G’ 가맹본사인 H 주식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C’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위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은 2015. 9. 8.경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영업 개시 후 이 사건 커피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위 커피점의 수입과 지출은 원고가 직접 관리하여 피고에게 영업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피점 영업수익의 정산, 수입 및 지출내역의 공개, 이 사건 투자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서면계약서의 작성, 직원들의 채용과 관리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2016년경부터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어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커피점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을 하였으며, 각자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경까지만 피고에게 이 사건 커피점의 영업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였고, 2016. 11.경부터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