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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501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의 진술이 전문이기는 하나 일관되고, 원진 술 자인 G, H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는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신빙할 수 있으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11. 30. 자 D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고 한다) 정 관 및 회의록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 4. 일자 미 상경 위 정관 및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②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는 G, H, I의 각 진술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 하고, ③ G, H의 각 사실 확인서의 기재는 G, H은 F 등과 함께 이 사건 종 중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 상대방으로 대립적인 지위에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④ 녹취록에 기재된 I의 진술은 당시 회의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이어서 이것만으로 이 사건 정관 및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고 변호사에게 제출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것으로는, 원심이 적시한 바와 같이 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②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③ G, H의 각 사실 확인서, ④ F, P가 작성한 고소장, ⑤ 녹취록의 각 기재 등이 있다.

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