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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02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종교단체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7.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종교단체(이하 ‘원고 종교단체’라고 한다)는 1962년경 E이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E’을 하나님으로, 원고 B를 영의 어머니로 믿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고 있다.

1985년경 E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 C을 총회장으로 하여 계속적인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종교단체에 입회하였다가 2007년경 제명되었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F’, ‘G’ 등의 카페에 2013. 11. 24.부터 2016. 12. 27.까지 141회에 걸쳐 별지 ‘피고의 불법행위(인격권 침해) 목록’ 및 ‘피고의 불법행위(인경권 침해) 추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게시 내용’이라 한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네이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에 반복적으로 모욕적, 인신공격적 표현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24.부터 2016. 12. 27.까지 총 141회의 인격권 침해 행위를 하였는바, 1회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원고 종교단체에 6,700만 원, 원고 B에게 8,300만 원, 원고 C에게 3,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