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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7 2018고단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0. 05:0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려 다가, 종업원으로부터 “ 편의점에 무서운 사람이 왔다.

” 라는 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에 찾아온 피해자 E(22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5:10 경 위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 야 이 짭새 새끼들 아 왜 왔느냐,

개새끼들 아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위 장소에서 위 경위 G, 순경 H로부터 위 폭행 및 모욕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서 순찰차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문을 닫으려는 위 G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재차 위 H의 안면을 1회, 다리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34 경 F 파출소에서 발로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