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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5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하여 정착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즉시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H, I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1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자본금 1억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주식회사 G에 관한 법인등기부에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재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 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것으로서, 각 편취금액,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2개월가량 수용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등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