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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1 2012고단2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07:50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술을 한 잔 더 마시며 D를 기다리자.’고 말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2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계단 위 거실로 끌고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 밑으로 내려온 피해자가 다시 휴대전화의 소재를 묻자 “또 시작이다.”라며 피해자를 재차 계단 위 거실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짓누르고, 피해자를 돌려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