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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C 전통시장 상인회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1. 사기 피해자 C 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시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C 상인 회 및 참가 상인들에게 홍보 물품 비, 홍보 부스 및 도우미 운영 보상비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군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되는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하순경 또는 2015. 11. 초순경 사이에 충북 D에 있는 C 군청에서 사실은 E, F, G, H, I이 제 9회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및 2015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가 하여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우미로 일을 한 것처럼 C 군청 담당 공무원에서 운영비 보상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3. 경 보상비 명목으로 위 E 등 은행계좌로 합계 금 2,11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C 전통시장 상인 회 회장으로서 상인회의 수익금 관리 및 운영경비를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C 전통시장 명의의 새마을 금고 J 계좌를 위 상인 회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2015. 11. 12. 경 위 상인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된 후 위 상인회의 위 계좌에 대한 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기회를 이용하여, 2015. 12. 1. 경 충북 K에 있는 C 새마을 금고에서 위 계좌 잔액 중 1,322,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L, F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L, M,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I, G의 진술서 청구서, 확인 서, 채권자별 지급 내역 상인 회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