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7 2020고단36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과 같은 인력사무소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5:05경 부천시 C건물 2층 ‘D’에서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는데 피해자가 지나가며 정수기를 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목 뒤를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