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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정197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서울 금천구 B 건물 2, 3 층에서 ‘A 정형외과의원’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말 ~8. 초경 위 ‘A 정형외과의원’ 진료실 옆 원장 휴게실에서 ( 주 )C 의 영업사원인 D으로부터 ‘E’ 등 C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 주 )C으로부터 위 C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장소에서 판시 금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에 첨부된 자료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 D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A 정형외과 의원 진료실 옆 원장 휴게실에서 피고인을 만 나 현 금 50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2011. 7. 경 또는 8. 경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1년 3. 경 또는 4. 경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C의 리베이트 관련 문건인 ‘ 불량가능 거래선 ’에 의하면 전표 일자가 2011. 6. 20., 시작 일이 2011. 7. 1. 로 기재되어 있어 법정에서의 위 진술과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특히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