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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67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회복된 점, 피고인이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