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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7가합529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육류담보대출의 구조 1) 원고는 수입육 유통업체에 육류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다. 냉동 창고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와 I 등은 원고를 포함한 금융기관과 냉동창고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육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된 수입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물의 소유권을 수입육 유통업체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을 위해 담보물을 계속 보관한다는 내용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 G은 원고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로 제공된 육류의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J, K의 범행 관련 형사판결 1) J, K 및 피고 H 가) L 등 16개 수입육 유통업체(이른바 ‘L 계열 차주회사’)를 운영하는 J과 K은 2015년 8월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자 담보물의 품목과 가치를 속여 과대계상하거나 이미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중복으로 담보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 H은 J, K과 공모하여 허위의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1. 12. J, K 및 피고 H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전체 피해금액 약 4,310억 원, 원고에 대한 피해금액 3,082억 8,200만 원)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J을 징역 15년, K, 피고 H을 각 징역 1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고합58).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 8. 30.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