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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574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6,522,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2017. 7.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민법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장의 감독 하에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등의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연회장 등의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일부 공간을 대부하여 이를 예식장 운영 등으로 사용ㆍ수익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부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연회장 등의 목적으로 관리되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1층 중 별지2 세종홀 지상1층 평면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8.40㎡과 주방 및 락커 등의 목적으로 관리되는 위 부동산의 지하1층 중 별지2 세종홀 지하1층 평면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71㎡(이하 위 지상1층 및 지하1층의 해당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와 그 부속설비 및 비품을 피고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부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대부기간) 이 계약의 대부기간은 2014년 7월 8일부터 2017년 7월 7일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약 등) ② 갑(원고)은 을(피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