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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3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00:05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거녀인 F이 피해자에게 귓속말하는 것을 입맞춤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