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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0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03:00경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 빗물받이 덮개에 걸려 넘어져 치근 파절, 안면부 찰과상, 전흉부 좌상, 경추부 염좌,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 위에 돌출되어 있던 횡단 빗물받이 덮개에 원고의 전동 킥보드 앞 바퀴가 걸려 원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횡단 빗물받이 덮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즉 치료비 2,287,770원, 휴업손해 1,000,000원, 장해배상(임플란트 교체비용 등) 15,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8,287,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용자들은 현재의 도로 상황에 맞추어 주의하면서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도로관리청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모든 특수성까지 고려하여 시설을 개선ㆍ정비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횡단 빗물받이 덮개의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