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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3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7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305』 피고인은 2017. 5.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코콤 비디오 폰 (KCV-B374) 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55,000원을 입금하면 비디오 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0,50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716』 피고인은 2017. 6. 28. 15: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 ‘F’ 페이지에서 피해자 G이 게시한 “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인형 뽑기 기계를 구매하려 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선금 200만 원을 보내면 기계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형 뽑기 기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261』 피고인은 2017. 7. 4. 15:30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볼링장 인근 도로의 피고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 L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cafe .naver .com /joonggonara) 게시판에 올린 ‘ 통영에 있는 숙소의 숙박권을 구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