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두천시 방죽로 23에 있는 동두천 시청에서 복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5. 4. 13.부터 동두천 시청에 재복무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그 때부터 2015. 5. 26.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재복무 기피자 고발,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재복무 통지서 및 안내 문 발송, 재복무 안내문, 재복무 통지서, 사회 복무요원 재복무 통지서 교부,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및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