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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12 2014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7.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0:50경 속초시 먹거리 8길 5에 있는 마라도횟집 식당 앞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2009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