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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8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23:52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장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경위 D에게 “내 술 취했으니까 경찰차로 우리 집까지 태워주라 씹할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