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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3 2018가합10065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B에게 232,643,000원, 원고 승계참가인 C에게 271,416,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구분 없이 ‘F’이라 한다

)을 선정하였다. 2) 피고는 2008. 10. 2. 제12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F의 업무차질에 따라 용역범위와 용역금액은 기 체결된 계약내용으로 하여 정비사업관리업체 협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업체선택 및 계약체결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하는 안건에 관하여 의결하였으며, 2008. 12. 30. 제13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대의원회 의결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3) 피고는 정비사업관리업체로 E을 선정하였고, 이에 E은 2009. 1.경 F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2009. 1. 13.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 용역대금을 3,001,472,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였다.

3. 사업대지면적: 87,176.4㎡

4. 계획 세대수: 1,500세대 (*상기 3, 4항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천안시 고시 I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상의 내용 및 예정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결정됨) 제3조(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1. 용역비는 건축계획연면적 대비 평당 30,000원으로 하며, 추후 확정되는 건축연면적의 증감에 의하여 총액을 연동하기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순번 시기 비율 1 2 3 4 5 6 계 약 시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 공 시 입 주 시 20% 10% 20% 20% 10% 20%

5. 제1항의 용역비용은 관할시장이 최종 사업시행인가한 연면적에 의하여 비례율을 적용 증감하여 2항의 지급율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1. 재건축 관계법령의 개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