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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2가합501788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5,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0. 1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임,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7.경 퇴사하였고, 2003. 10.경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무발명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직무발명으로 전화단말장치에서 다이얼키를 이용하여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다이얼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하고 이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각 발명을 출원하여 아래와 같이 특허등록을 받았다.

1) C(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라 한다

)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원-터치 다이얼번호와 단축 다이얼번호에 대응되게 전화번호와 이름이 등록된 다이얼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다이얼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키를 가지며 상기 이름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들을 일정하게 나누어 각각 할당한 다이얼키들을 가지는 키패드를 구비한 전화단말장치에서 상기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1-1’이라 한다

), 상기 검색키 입력에 의해 검색모드로 선택될 때 상기 다이얼정보를 상기 이름을 기준으로 재배열하는 재배열 과정(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1-2’라 한다

)과, 상기 다이얼키가 입력될 때 입력된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 중 하나를 첫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여 검색한 다이얼정보를 표시하는 검색과정(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1-3’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