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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가합23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료기기 개발ㆍ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자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3) 피고 F은 2010. 7. 1.부터 2013. 9. 24.경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 4. 22.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E는 피고 F의 처이다. 나.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 등 1) 피고 회사는 2014년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의료기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왔는데, 2014. 10. 29.경 기준 원고에게 물품대금 267,4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10. 29.경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7,450,000원 중 114,000,000원은 2014. 12. 31.까지, 나머지 153,450,000원은 2015.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액 267,450,000원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채권액 충족시까지 매월 ‘판매수량 × 1,00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실히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변제계획을 미이행할 경우 민ㆍ형사상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고, 모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약정과 달리 2014. 12. 31.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3.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4) 피고 D,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물품공급계약서의 작성 등 1) 2015. 4. 1.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