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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3가합5583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D, E, F, G, H, I 등 6개 필지 총 면적 8,449㎡(이하 위 6개 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통칭하고, 개별 필지를 지칭할 때에는 ‘D 토지’, ‘E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받았다.

나. 피고는 시가감정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화성시 K 임야 7,219㎡(위 토지는 2014. 3. 6. L 토지로 등록전환되었고, L 토지는 2014. 3. 10. L, M, N, O의 4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K 토지’라 약칭한다)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2009. 4. 3.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6억 8,980만 원(= 단가 200,000원/㎡ × 총 면적 8,449㎡, 기준시점 2009. 3. 31.)으로 감정하였다.

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은 피고가 제시한 감정가격인 16억 8,980만 원으로 정해졌고, 이 사건 토지는 3차례의 유찰 끝에 2010. 1. 8. 원고 B와 P에게 대금 1,099,909,000원에 매각되었다. 라.

원고

B와 P은 2010. 1. 18. 위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원고 B와 P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잘못 감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P은 2012. 6. 4.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위법한 감정에 따른 자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후 2013. 10. 18.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