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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2606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E 일대 76,157.3㎡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11. 22.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의 세입자들로서 현재까지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F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2. 19. F을 위하여 수용보상금 96,109,4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16. 11. 22.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