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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9 2015구단125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55. 5. 28. 공군에 입대한 후 1970. 4. 30. 상사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쇳가루가 눈에 박혀 “좌안 실명”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좌안 실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군 복무로 “우울증(불안장애)”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처분의 위법성인바, 그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던 중에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좌안 실명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도 좌안 실명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을 뿐, 원고가 위 신청 당시 피고에게 우울증(불안장애)을 주장하였다

거나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우울증(불안장애)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하지도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부가적으로 보더라도, 갑 제3, 5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좌안 실명 또는 우울증(불안장애 이 군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