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6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5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4682』

1.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7. 06:00경 광주광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G과 그 일행을 만나게 되어 합석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며 반말로 G과 대화를 하던 중 G이 “선배들에게 말로만 선배 하지 말고 행동도 선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소주잔 3개, 뚝배기 그릇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F 식당 근처인 광주광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과자박스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칼이 어디에 있느냐. 칼을 내 놓아라.”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부탄가스캔을 들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상의를 벗어 던지고, 이어서 마트 앞 노상에 부탄가스캔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 마트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J마트와 같은 번지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보고 있던 피해자 L(여, 21세)을 향해 위 부탄가스캔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