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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7 2014고단4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17] 피고인은 2013.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캐나다로 가는 항공권 4매를 미리 발권하여 주면 한달 후에 항공권 구매금액 2,180만 원을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을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나다로 가는 항공권 4매를 발급받은 뒤 그 대금 2,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65]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여행알선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남양주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하나투어에서 파는 푸켓 4박 6일 신혼여행 상품을 예약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거래하던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미수금 채무만도 7-8억 원 상당에 이르러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혼여행 상품예약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혼여행 상품예약을 알선하거나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F 계좌로 금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회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