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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03. 26.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현충삼거리 앞길을, 앞산순환도로 상인동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량 좌측 앞범버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신호체계도 송부의뢰

1. 신호체계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