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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단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XXX 호 소재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 사업 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피해자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2억 원 내지 3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행 권고 결정문, 신용 조회 내역, 통장 사진,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 순 번 7, 9,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