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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5나10782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2012. 7.경부터 2014. 5.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F’과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원고 운영의 위 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 D은 2014. 6. 10.부터 함께 살다가 2014. 11. 16. 피고 B과 혼인한 피고 B의 남편이다.

원고의 업소현황 및 피고 B의 근무 피고 B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2012. 7.경 C의 지인인 H를 통해 원고가 운영하던 ‘F’과 ‘G’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F’과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F’은 고객이 다방으로 전화를 걸어 요청을 하면 시간 당 비용을 지불하고 종업원과 유흥을 즐기거나 성매매 등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티켓영업’ 다방이었고, ‘G’은 술을 팔면서 원하는 손님에게는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점이었는데, 피고 B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F’에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G’에서 일을 하였고, 숙식은 ‘G’에서 하였다.

피고 B의 근무 조건은 두 업소 모두에서 매출을 원고와 피고 B이 5:5로 나누어 갖는 것이었는데, 피고 B이 지각을 하거나 휴무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체비용(이른바 ‘올비’)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했고, 숙식비로 매달 200,000원을 급여에서 제하기로 하였으며, ‘G’에서 일을 하기 위한 홀복을 구입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지각비, 숙식비, 옷 구입비 등은 모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 정리하였고, 매출이 발생하면 피고 B의 몫에서 위와 같은 채무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는데, 2014. 6. 10. 무렵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금이 6,900,000원이었다.

피고 B은 ‘F’에서 유흥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으면 고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