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와 월합계세금계산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 | 부가 | 2004-03-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 (2004.03.10)
요 지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