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배당이의인지 여부[국승]
배당이의
임의경매에 대하여 임차인 통지를 받고서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
○○지방법원 2004타경4168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 절차'라고 한다)에서 2006. 11. 13.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세무서장에 대하여 432,251,158원이 배당됨(실제 배당할 금액 3,872,682,998원).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위 부동산임의경매의 경매목적물인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02동 413호를 보증금 14,100,000원에 임차한 임차인데, 위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위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해주지 아니하여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작성한 배당표는 잘못되었다. 결국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중 1,200만원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수정되어야 함.
3. 판단 :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바, 원고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의경매에 대하여 임차인 통지를 받고서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을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경매진행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1. 31. 자 99마7663 결정 참조), 가사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경매절차진행 사실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