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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1044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344,382원과 그 중 93,500,000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6. 8.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12. 21. 피고 B과 피고 B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제3동 제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1.부터 2015. 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12. 28. 신한은행과 대출금 85,000,000원, 대출기간 2013. 1. 11.부터 2015. 1. 11.까지로 정하여 전세보증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 102,000,000원의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3. 1. 10. 신한은행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을 이의없이 승낙하였다.

신한은행은 2013. 1. 11. 피고 A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 A은 2012. 12. 31.경 이 사건 대출금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 신한은행, 보험금액 93,500,000원, 보험기간 2013. 1. 11.부터 2015. 1. 11.까지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계약이 2015. 1.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 A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신한은행은 2015. 3. 7.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 16. 신한은행에 93,5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질권을 양도하고 2016. 2. 24.경 피고 B에게 근질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