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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114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