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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14 2015고단16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3. 23:3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 야! 싸가지 없는 년 아, 씨발 년 아, 냄비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0. 24. 08:47 경 평택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 받으면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F으로 가장하여 행세하고, 조사가 끝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 조서에 ‘F’ 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00:30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관공서 인 평택시 H에 있는 경기 평 택 경찰서 I 파출소 안에서 순경 J 등에게 “ 씹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씨발 년 아. 이 돼지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라고 말하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물 티슈 등을 위 J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으로 서명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3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