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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1 2018가단2173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D과 연대하여 97,179,881원 및 그 중 95,659,345원에 대하여 19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