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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0.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 12. 05: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뱅뱅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사거리 도로를 강남 역 방면에서 논 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는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마 티 즈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