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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4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은 피고인이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9. 확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 내지 9 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죄를 저지름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