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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8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0:50경부터 01:1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E과 시비가 생겨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경찰관 피해자 C(31세)한테서 00:58경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을 고지 받고 수갑을 채우지 아니한 채 순찰차에 스스로 타도록 권유받고 걸어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01:02경 주차된 다른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을 발견하고 친형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제지하자, 01:03경 피해자를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발과 팔꿈치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