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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나8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5.10.7.피고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58호로 액면금 65,000,000원,지급기일 2015.11.20.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5. 10. 8. 피고에게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60,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6. 1. 6.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5405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65,032,400원(어음금 65,000,000원 및 집행비용 32,400원)으로 하여 피고의 우리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1. 11. 제3채무자들에게, 2016. 1. 28.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추심금 지급 원고는 피고의 고용주인 D병원으로부터 2018. 1. 15. 21,622,500원, 같은 해

2. 10. 19,267,500원, 같은 해

3. 10. 19,267,500원, 같은 해

4. 10. 4,874,900원 합계 65,032,400원을 추심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어음의 발행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지급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4.부터 어음금 65,000,000원에 대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위 어음금의 원리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추심금을 공제한 나머지 7,924,362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것을...